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보증금 3000억…'역대 최대치'

하지나 기자I 2020.09.07 14:31:21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3015억
보증보험 가입자 크게 늘어…올해 가입금액 22.9조
7월 전세가율 전남 광주 70.8%, 전북 69.2%…서울 60.6%
지방 단독·다세대 집중 발생 가능성…갭투자 영향도

(그래픽=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 수)은 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으로, 지난해 한 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5년 1억2500만원(1건)을 기록한 이후 △ 2016년 26억원(23건) △2017년 34억원(15건) △2018년 583억원(285건) △2019년 2836억원(1364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HUG측은 1차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금액은 지난 8월까지 22조9131억원(11만2495건)에 이른다. 이같은 추세라면 작년 전체 가입건수(15만6095건)와 규모(30조6443억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깡통 전세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 등의 경우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만큼 HUG의 보증금 대위변제가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의 단독·다세대·연립 주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지난 1월 65.6%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점차 하락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 광주가 70.8%로 가장 높고, 전북은 69.2%, 인천은 68.9%, 강원 68.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서울은 60.6%,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세종은 전셋값이 매매값의 47.4%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이뤄졌던 ‘갭투자’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규제와 세부담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력이 약해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인근 시세대비 적당한 전세가격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대출금액과 전세가격의 합이 전체 매매가격의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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