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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2018년 1월 공군 소위가 부임한 지 나흘 만에 군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과 지난해 9월 육군 소위의 소포 내 총상 사망 사건 등 초급간부 자살이 지속되자 군 내 자살예방정책 점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2018년 군 자살통계에 따르면 간부 자살 비중이 63%로 병사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임관 1~3년 내외 초급간부 비율이 간부 자살의 60%를 차지했다.
초급간부는 대부분 20대 중반 나이에 병사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고, 상급자로부터 상명하복과 업무스트레스를 받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이 때문에 자살의 원인이 업무과중 및 스트레스,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폭행 등으로 유형화되는 특징이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초급간부 자살 예방을 위해 우선 군 내부에서 활동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초급간부들에 대한 고충상담 및 자살예방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자살 예방에 관한 전문성 향상과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고 독립적인 업무환경 조성과 자부심 고취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군 내부 상담 결과가 장기선발과 진급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초급간부들이 군 내부 상담을 기피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그 대안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익명심리상담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상관의 폭언·폭행이나 지휘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등 자살 유형 별로 맞춤형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관계유형검사 도입, 스마트기기 활용 비대면 상담실시, 자살우려자 신고 및 예방활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권고를 계기로 위기 장병의 자살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생명존중과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해 자살로부터 전우를 구하는 것이 전장에서 전우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자살예방활동이 효과적인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