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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김 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 이진수)에 배당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김 부총리가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현재 심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등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부총리를 상대로 청와대 직원들이 심야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고급식당에서 결제하는 등 오남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며 “심 의원이 국회 보직 중 주말에 드신 것과 같으니 그 기준과 같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라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업무추진비로 쓰셨다”고 다시 반박했다.
두 사람은 이미 맞고소한 상태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허가받지 않은 비인가자료를 내려받고서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각각 고소·고발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허가받은 아이디로 적법하게 자료를 받았다며 김 부총리를 무고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