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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조사' 피해자 판사, 유엔에 사법행정권 남용 진정 제기

노희준 기자I 2018.06.08 16:12:25

지난 7일 이메일로 진정
"1~2주내 긴급 방한 사실관계 파악 요청"

<자료=차성안 판사 페이스북>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례로 지목되는 판사 ‘뒷조사’를 당한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가 유엔에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긴급 진정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엔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긴급방문과 긴급서신을 통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진정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긴급 진정문에서 자신을 “가장 심한 사찰을 당한 판사들 중 한명”이라고 소개한 뒤 “지난 1년 동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3번에 걸친 조사가 있었고 그에 의해 밝혀진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적었다.

그는 우선 “2018년 3월 25일 대법원장의 비대한 권한을 비판하는 세미나와 관련된 법관과 법관모임 사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판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인 재판절차에 관한 행정처의 개입이 있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관련 소송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고법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민감한 사건의 재판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디어 내지 계획을 담은 다수의 보고서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차 판사는 “판사로서 유무죄를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상세한 법리검토를 통해 법관과 법관모임에 대한 사찰, 재판절차 개입에 관한 부분 관련해 직권남용죄, 직무상 비밀누설죄, 재산신고 내용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공직자윤리법 위반죄 해당 여부에 관한 수사 필요성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7년 2월 최초 조사가 논의되자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고 조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선 공용서류무효죄, 증거인멸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등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필요성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차 판사는 “대법원장 또는 최소한 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의 고발의무에 따라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엔 특별보고관께서 1~2주 내에 한국을 긴급히 방문해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 객관적 의견을 사법부, 검찰 등에게 서신 등의 형태로 내달라”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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