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괌 체포 판사, 소속 법원에 소명자료 제출..법원 징계 검토

최성근 기자I 2017.10.10 14:44:10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판사가 소속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10일 설모(35·여) 판사가 괌의 K마트에서 쇼핑한 시간이 적힌 영수증을 비롯한 소명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설 판사는 괌 법원에 요청한 벌금형 선고에 대한 판결문 또한 도착하는 대로 수원지법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이들 자료를 검토한 뒤 설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1개월∼1년간 정직·보수지급 정지, 1개월∼1년간 보수 3분의 1 이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보통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설 판사는 남편인 A변호사(38) 등 가족과 함께 괌으로 휴가를 갔다가 지난 3일 오후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해 현지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현지 법원은 설 판사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학고 경범죄인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