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10일 설모(35·여) 판사가 괌의 K마트에서 쇼핑한 시간이 적힌 영수증을 비롯한 소명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설 판사는 괌 법원에 요청한 벌금형 선고에 대한 판결문 또한 도착하는 대로 수원지법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이들 자료를 검토한 뒤 설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1개월∼1년간 정직·보수지급 정지, 1개월∼1년간 보수 3분의 1 이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보통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설 판사는 남편인 A변호사(38) 등 가족과 함께 괌으로 휴가를 갔다가 지난 3일 오후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해 현지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현지 법원은 설 판사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학고 경범죄인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