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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진화법 개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안건신속처리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지연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제 △본회의 무제한토론 종결 등 의결정족수를 5분의 3 이상으로 강화한 장치에 대해선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직권상정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직권상정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되고 해석돼야 한다. 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여야간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며 “해법은 안건신속처리제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체계자구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안·쟁점법안과 관련해선 “지난 며칠 간 물밑에서 양당 관계자들과 접촉을 했다”며 “합의의 9부 능선을 넘은 안건이 대다수라는 확신이 들었다. 양당이 대승적으로 합의한다면 얼마든 타결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 이전에 묵은 숙제를 풀어서 국민의 걱정을 더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