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2031년 9월 27일까지 5년간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LG화학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 사실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무역위원회의 최종 부과 건의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아크릴산 부틸은 아크릴산과 부탄올을 반응시켜 만드는 유기화합물로 점·접착제와 특수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국내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소재인 만큼 수입 가격이 관련 산업의 원가와 경쟁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아크릴산 부틸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이며,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약 47%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제품의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산업의 피해가 완화되고, 불공정한 가격 경쟁으로 발생한 시장 왜곡도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자별로는 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상해화이 및 관계사 8.32%, 타이싱 순커 및 관계사 11.42%, 핑후 페트로 및 관계사 19.17%, 그 밖의 공급자 18.69%로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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