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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등산 초보자였던 B씨는 A씨와 함께 하이킹을 떠난 후 지난 1월 오스트리아 그로스글록너 산 정상(3798m)에서 약 160피트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등산 경험이 많은 A씨는 하산 당시 B씨에 담요조차 덮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B씨는 저체온증에 시달리며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로 방치되다 동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커플은 예정보다 두 시간 늦게 등반을 시작했으며 적절한 비상 장비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위험한 고산 지형에 적합하지 않은 차림이었다. 당시 강풍은 시속 72㎞, 체감 기온 영하 20도에 육박했다.
남성은 1월 19일 오전 2시쯤 여자친구가 힘들어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성이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등반을 계속했으며 해가 지기 전에 구급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의 전화를 여러 번 받지 못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난 신고는 결국 새벽 3시 30분에 접수됐고 강풍으로 인해 헬리콥터 구조 작업이 지연된 탓에 구조대는 오전 10시에야 도착했다. 이미 여성은 사망한 상태였다.
A씨의 변호인은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내년 2월 19일 인스브루크 지방 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