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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구속 필요치 않다? 그럼 누굴 구속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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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12.03 10:19:29

法, 3일 혐의·법리 다툼 등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지금 상태로도 기소 가능"…특검, 기각에도 자신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불만을 내비쳤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라는)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 책임도, 또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과연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일정상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 때문에 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다”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충분히 이 상태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소 이후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범죄 소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소명이 부족했다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며 “(이번에는) 다툼의 여지라는 측면을 써서 저희는 소명 부족으로 보지 않는다.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어 이게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공범으로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기소를 하게 되면 추경호 의원 혼자 기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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