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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근거 없는 조건 부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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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10.16 11:15:00

서울시, 건축위 운영기준 전면 개정
불필요한 심의 대상 정리…인허가 단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불필요한 건축심의 대상을 60% 가량 축소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도 차단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 ‘규제철폐 23호’ 과제다.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을 통해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을 겪었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건축심의를 걷어내고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한다. 다른 위원회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도 엄격히 제한한다.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했던 심의 대상을 대폭 정리했다. 예컨대 기존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도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또 자치구별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 빼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규정과 관련해 3년 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절차도 의무화된다.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불필요한 건축심의 대상 60%를 줄일 방침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심의 문화를 조성,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심의 대상이 줄어들며 건축 인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사업 계획 수립 역시 원활해져 민간 건축투자 촉진과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경기를 살리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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