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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불태우면 처벌"…트럼프, 美대법원 판결 우회 행정명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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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5.08.21 10:36:43

21일 성조기 소각 단속 행정명령 서명 예정
美 대법원 ''표현의 자유'' 판결 우회
공공질서 문란·무질서 행위 등 다른 혐의 적용 검토
표현의 자유 논란 재점화할 듯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소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케이블 뉴스 채널 뉴스네이션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
블룸버그는 뉴스네이션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성조기 소각 단속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행정부 관리들은 법무부가 행정명령에 따라 성조기 소각 관련 사건을 ‘소각 행위’가 아닌 공공질서 문란이나 무질서 행위 등 다른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조기 소각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는 만큼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방법을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9년 성조기 소각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성조기 소각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해왔다. 그는 2016년 첫 임기 당시 시민권 박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으며 지난해 대선에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소각 금지를 언급했다. 올해 6월에도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 연설에서는 “성조기를 불태운 사람은 1년간 감옥에 가야 한다”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의원들과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미주리) 상원의원은 성조기 소각을 포함한 범죄에 대해 기존 형량에 1년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정치적 표현을 포함한 광범위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성조기 소각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연방대법원은 1989년 5대 4 판결로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 자체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정치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처벌을 불허했다. 이후 의회는 성조기 소각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으나 이 법안 역시 위헌 판결로 무효화됐다. 성조기 모독 금지를 위한 헌법 개정 시도는 그간 번번이 실패했으며, 2006년에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였던 미치 맥코넬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되기도 했다.

성조기 소각 문제는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항의의 표시로 국기를 불태우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성조기 소각에 대한 처벌 문제는 애국심을 중시하는 규범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가치가 충돌하는 문화적 갈등의 상징적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나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서 성조기가 불태워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워싱턴 유니언역에서 성조기를 불태웠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모두 이같은 행위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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