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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사 내부는 철저한 보안 속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평의가 진행되는 303호를 비롯한 주요 사무실에는 커튼이 쳐졌으며 경찰과 방호 인력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들 또한 외부와의 연락을 극도로 자제하며 결정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모습이다.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 또한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결정 내용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문은 보안 강화를 위해 평소보다 늦은 4일 오후에 공개되며 기존 선고 사건에서 제공되던 별도의 보도자료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비실명화 작업 및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결정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장이 시간과 함께 주문을 낭독하면 선고 결과의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 기일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