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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D-1' 전운 감도는 헌재…재판관들 평의 이어가

최오현 기자I 2025.04.03 12:19:28

3일 오전 평의 계속…결정문 작성 작업
보안위해 결정문 선고날 늦게 제공
경찰 및 방호인력도 철통 보안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판관들은 3일 오전부터 최종 평의를 진행하며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사진=공동취재단)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내부에서는 현재 결정문에 포함될 문구를 다듬고, 별개의견과 보충의견 기재 여부 등을 조율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4일 아침까지 막판 조율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 청사 내부는 철저한 보안 속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평의가 진행되는 303호를 비롯한 주요 사무실에는 커튼이 쳐졌으며 경찰과 방호 인력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들 또한 외부와의 연락을 극도로 자제하며 결정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모습이다.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 또한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결정 내용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문은 보안 강화를 위해 평소보다 늦은 4일 오후에 공개되며 기존 선고 사건에서 제공되던 별도의 보도자료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비실명화 작업 및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결정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장이 시간과 함께 주문을 낭독하면 선고 결과의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 기일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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