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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계엄 예비비' 마련 위한 한국은행 차입, 법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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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중 기자I 2025.02.06 11:23:04

최상목 권한대행, 6일 국회 내란특위 증인 출석
''예비비 조속히 확보하라'' 쪽지 관련 질의 답변
"전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연결할 수 없는 일"
"예비비 위한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 법적으로 불가능"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계엄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예비비 마련’ 지시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자금 대출 가능성에 대해 6일 “법령에 따라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에게 이른바 ‘최상목 쪽지’ 관련 질의를 했다. 민 의원은 먼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최 대행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참고하라’며 누군가를 통해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문건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최 대행은 이 문건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기재부 장관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최대 50조원까지의 대정부 일시대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요청했을 때 거절했던 전례가 없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전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저것(예비비)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령에 따라서 가능하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기재부는 당시에도 계엄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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