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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선 압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은 월 185만원을 최저 생계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괄 압류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채무자가 이를 막기 위해선 법원에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바당야 한다.
전 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해 ‘1인당 1개 생계비계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를 못하도록 해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 경우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채무자의 생계비계좌를 이용해 압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아울러 기존에 헌법재판소 규칙에 명시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