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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들의 협의체로, 70여개의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협의회에 가입된 단체 중 공모를 통해 매해 평균 30개 회원단체에게 통일교육 관련 사업비로 2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일부 친북 성향 단체들이 국가보조금을 받으며 통일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가령 A단체는 2021년 한미합동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음에도 2022년 통일교육 관련 사업단체로 선정됐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지난 3월부터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의 성명이 올라와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훈련’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2019·2020·2022년 3년 간 국가보조금 2400만원을 받았다.
5년 연속 통일부의 국가보조금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B단체도 현재 홈페이지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기재돼 있다. 이 단체가 5년 간 지급받은 국가보조금은 3000만원이다.
태 의원은 “통일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정책 및 북한 실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통일 교육을 관장하는 통일부가 선정 기준을 바로 정하며, 특히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친북성향 단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