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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농식품부와 aT가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량 결정 시 실제 작황 결과(매월 발표)와 관계없이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수급부족 시기의 3개월 전 자료)을 사용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수매비축한 배추, 무, 양파 총 3만여t을 폐기해 27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배추 폐기량이 1만703t(106억원), 무 1만t(65억원), 양파 9370t(102억원)으로 총 273억원의 폐기손실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와 aT가 예측 생산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작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수매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비축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들 기관은 농안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농업관측 실시요령 제2조에 따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가격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의 작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농업관측을 품목별로 매월 실시·공표하고 있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는 수매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측을 발표하는 시기가 실제 수급부족 시기의 3개월전 자료를 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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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학교 급식 식자재를 100억원어치 이상 납품한 사실도 이번 감사로 밝혀졌다. 급식시스템은 전국 1만1976개 초·중·고등학교 중 9407곳(78.5%)과 유치원·어린이집 등 1123개 기관이 사용하는 식자재 공공 조달 시스템이다.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간 급식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 업체의 경우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간 이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정지 기간 급식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따낸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데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행정처분 대상 업체 입력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식품 관련 법률을 위반한 식자재 공급사의 행정처분 내역이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식자재 공급사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와 일치시키도록 개선하라”며 “위장업체가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장업체를 파악·점검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위장업체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