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13일 품위유지의무와 공무원성실의무를 위반한 기동대 소속 A 순경을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교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아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박는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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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버려진 사고 차량을 발견, 내부에서 근무복과 경찰 장구 등 소지품을 통해 A 순경을 특정한 뒤 검거했다.
사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측정됐다.
조사결과 A 순경은 새벽 시간 서울 출동을 위해 출근을 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 순경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순경이 공무원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50% 감액된다.
만약 A 순경이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