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이번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에 관한 입법적 기반은 마련하되, 실제 금주구역 운영(별도 지정고시) 계획 및 검토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 8조의 4(금주구역 지정) 개정과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다.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해야 시행되며, 금주구역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 지정 고시도 필요하다.
앞서 금주구역 지정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020년 12월 31일)·시행(2021년 6월 30일)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금주구역 지정 등 관련 지자체 표준조례안 및 관련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3월 4일 입법예고를 준비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 일정을 고려해 개정 추진을 보류했었다. 이후 시는 올 2월 2~22일 개정안 재수립 및 입법예고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