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아파트 위층 주민 B씨의 집을 찾아가 약 1시간가량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나와”, “집에 없는 척하네”라며 고함을 지르고,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됐다.
A씨는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