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라 중량 등이 기준을 초과해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도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파업 등으로 인해 국가적 물류마비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긴급 수송용 차량에 한하여 적재화물의 분리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일에 BCT, BCC 등 시멘트 운송차량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우선 지정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도로 운행을 허가하도록 했다.
다만 도로 및 차량운행의 안전성과 엄중한 물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이 정한 최대 허용중량(축중량 12t, 총중량 48t) 내에서만 운행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한시적 조치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운행하는 차량은 ‘불법 과적’ 차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