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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유사하나 보증신청인이 임대사업자(임대인)라는 점 등이 차이점이다.
HUG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급증하는 보증수요를 해소하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우리은행 영업점(798개)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공동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한해 우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신청부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임대보증금보증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HUG는 앞으로도 전사 역량을 집중하여 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정부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