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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에 따르면 2019년 1월 신협중앙회 지역본부 소속 순회감독역이던 A씨는 단위신협의 상임감사로 내정돼 자리를 옮기는 상황에서 업무 파일을 조합 메일로 전송했다. 지역본부에서 퇴직해 단위신협 상임감사로 재취업하면서 새 컴퓨터가 생겼고, A씨는 자신이 메일로 보낸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이용해 컴퓨터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 1만6300명분이 외부망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 휴대전화, 직장 전화, 자택 주소, 직장 주소, 거주지 주소, 계좌번호, 대출금액, 금리, 체크카드 번호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협은 유출된 정보 중 계좌 비밀번호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협은 지난해 7월 내부 검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에게 USB 행방을 물었으나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면직이 확정됐으며, 신협은 A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및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