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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지난 2013년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백주(州)에서 살아왔다. 그러다 B씨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에 체류하다가 캐나다에 돌아갔지만 A씨와 별거했다.
A씨는 B씨가 한국에 체류 중이던 2015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소을 제기했다. 원고는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1년 이상 별거’와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이혼사유로 꼽았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국내에 있는 B씨 명의의 재산 등을 포함해 재산분할을 명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B씨 모두 캐나다 국적인 점과 캐나다법 적용을 위해선 현지 재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됐다”며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해 부부의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