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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신원확인 유가족에 ‘최대 1000만원’ 포상금

김미경 기자I 2020.12.22 13:37:41

국방부, 22일 관련 법령 개정 공포
작년 4월 법제화 이전 신원확인 전사자 유가족 해당
다양한 방법으로 유전자 시료재취 참여 가능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전자 시료를 제공해 6·25 전사자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019년 9월부터 추진해온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법령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19년 4월 2일 6.25전사자 발굴 유해 신원 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며, 그 이전 신원확인에 기여한 132명의 유가족에게도 동등하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육군 제36보병사단이 지난 11월 19일 횡성대대에서 진행한 6·25 전사자 합동 영결식에서 장병들이 유해를 운구하고 있다(사진=36사단 제공).
세부 개정내용을 보면 2019년 4월 2일 이전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확인된 발굴유해의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과 전 국민에게 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나라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이라는 국가 정책을 구현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6.25전쟁 중 미수습된 13만3000여명 중 1만여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는 6만여개를 확보한 상태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나 군병원, 전국 보훈병원(요양원), 서울 적십자병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다. 또 전자상거래 티몬(TIMON) 소셜 기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비대면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으로 전화하면 요청에 따라 비대면 혹은 직원 방문채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국방부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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