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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法, 정의당 낸 집행정지 각하(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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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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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1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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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대본부장과 비례후보들이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헌·위장정당 방조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멈춰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20일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등 28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당등록 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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