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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3만원…인원 아닌 차량 1대당 과태료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운전·조수석에만 부과하던 안전띠 착용의무를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했다.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미착용 승객은 적발 시 과태료 3만원(어린이·영유아는 6만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는 미착용 인원이 아닌 차량 대수로 구분하며 위반 차량 1대당 3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착용의무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때는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처럼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찾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 등을 방문해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의무만 부과할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해 계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훈시 규정으로라도 넣어야겠다고 판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처벌조항에 대한 법적 조치는 추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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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미납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받을 수 없게 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도 줄어든다. 종전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5년이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일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겨진다.
면허 취득 때와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3시간(무료)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을 할 수 없다.
경찰은 2019년이 적성검사 기간인 사람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에 75세 이상인 운전자라고 해도 연내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현재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도 의무화한다.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 후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시행 후 2개월간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한 후 올해 12월 1일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