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이상호 기자,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 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박 변호사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한 극장 또는 텔레비전·유선 방송·IPTV 등의 상영 및 DVD,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제작·판매·배포 등을 통한 공개를 금지하고 각종 언론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고발뉴스 등을 통해 서씨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사화 해서는 안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기자가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언론사 등이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회당 1000만을 지급하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변호사는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이 기자와 김광복씨, 고발뉴스에 각각 3억권, 2억원, 1억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서씨는 이와 별도로 이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박 변호사는 14일 고인의 외동딸 서연양(당시 15세) 사망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가 있으므로 엄정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여혐(여성혐오)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한 뒤, “이 기자가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은 이 기자가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에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배후에 서씨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서연양이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김광복씨 등은 지난 9월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약 두 달간 수사한 끝에 지난 10일 서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