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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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정식 판매채널 이용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여행지, 사설 판매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터무니 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백화점·대형마트·약국·드러그스토어·공식직판장·기업소속방문판매원 등 정식 판매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 추후 교환 및 반품 등의 가능성을 대비해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간혹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이미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구입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속하게 반품처리를 해야 한다.
◇섭취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구매
보편적으로 섭취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혈행개선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잎 추출물이나 홍삼 제품은 항응고제와 동시에 섭취 할 경우 혈액의 항응고 작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기존에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함께 섭취했을 때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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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고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TV·라디오·인터넷·인쇄물 등에 광고를 할 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인터넷으로 구입 시 한글표시사항 확인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이나 제조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외국 여행 시 강장제나 다이어트 제품 등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식품에도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방법이다.
△포장 뒷면 ‘영양 기능정보란’을 확인하세요
△섭취량을 지키세요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지 마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드세요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