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K뱅크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본 전제조건인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이 이번 주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 은행 지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비(非)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면(face-to-face)으로 고객의 실제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인터넷은행을 비롯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2년 만에 유권해석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후 이튿날인 내달 2일부터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도입키로 했다. 신한은행의 모바일 전용서비스인 써니뱅크를 통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및 휴대폰 본인명의 인증 방식 등 세 가지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고 대출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네 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 통화, 우체부 통한 본인 확인, 타 은행으로부터의 송금)을 제시하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두 가지를 선택해 적용토록 했다. 이 네 가지 중 두 가지는 반드시 적용하고 나머지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거나 신용평가사 보유 정보와 고객이 제출한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제각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 은행은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은행에 보내거나 △기존 계좌에서 소액을 거래를 트려는 은행의 특정 계좌(일종의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예정이다.
여기에 휴대폰 본인 인증 방식을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 경우에 따라 영상 통화를 하거나 우체부를 통해 현금카드 등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칠 전망이다.
이러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 대출 등의 업무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기존 은행도 적용할 수 있다. 또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과 카드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