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인영장 집행…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이도형 기자I 2013.09.04 20:53:59
[서울=뉴시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도부 및 의원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가정보원은 4일 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8시 10분경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국정원 직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7시 20분경 이 의원에게 구인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 의원의 사무실인 의원회관 520호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있는 의원실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직자 등이 국정원 직원들을 막아섰다.

이후 양측 100여명은 실랑이를 벌이며 대치했다. 이 동안 멱살을 잡거나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국정원 측에 “곧 나갈 테니 비켜달라”고 전했고, 이 의원이 대치 50여분 만에 의원실에서 나오면서 구인영장이 집행됐다.

이 의원은 영장집행에 협조하며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의원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됐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되며, 심문은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집행은 국가정보원이 담당했다.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는 국회에서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289명 중 찬성 258표로 가결시켰다. 가결 후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오후 5시 50분께 지법에 접수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수원지검 공안부의 지휘를 받아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지하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들과 비밀회합을 가진 자리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19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 북한 주장 동조 발언 및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녹취록이 왜곡·편집됐으며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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