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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체포구속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심문, 탄핵심판, 형사재판 준비 등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된 변호인 접견 등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요구자료로 제출된 변호인 접견 66회는 휴일을 포함한 기간 20일 동안 실시한 건수”라며 “전산상 변호사 각자 접수별로 입력돼 일부 중복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일일 약 2건 정도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공수처에 의한 불법 체포 이후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했을 뿐”이라며 “심지어 공수처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과 서신을 모두 금지하여 명절 전 가족을 만나거나 서신조차 주고받지 못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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