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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 의무 삭제다. 기존 개정안에서도 공시 과정에서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고 예외 조항을 뒀으나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영업 기밀을 밝히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도 이 같은 은행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제외하기로 손봤다. 기존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차용해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명시했다.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 산정 세부 항목은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를 구체화했으나 12월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했다.
6월 개정안에서는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출연금을 모두 제외하도록 했으나 12월 개정안에서는 법정출연금 중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만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보 출연금, 주택금융공사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50% 이상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정출연금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진행하는 보증부대출 실행 시 대출금에 비례해 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이 부담하는 법정출연금 총액은 지난해 기준 약 3조원에 달한다. 아울러 교육세를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기존 개정안 내용도 삭제했다. 교육세는 세금 문제이어서 은행법에서 다루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금리 산정 시 교육세 포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세부내역 공시 의무를 삭제하고 교육세와 법정출연금 부담을 모두 은행이 지도록 한 기존 개정안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숨통이 다소 트였다”며 “은행 경영 개입 논란을 부추기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