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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간 이어진 이른바 ‘옥쇄파업’ 이후 15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옥쇄’는 명예나 충절을 위해 깨끗이 죽는다는 뜻으로, 당시 노조원들은 구조조정이 생존의 위협이라며 죽음을 각오한 파업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파업기간 동안 회사가 입은 총 손해액을 55억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중 금속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대법원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파업 복귀자들의 고정급여 18억8000만원을 제외해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는 1·2심의 배상액 33억1000만원보다 약 37% 감액된 금액이다.
대법원은 금속노조의 불법파업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2009년 12월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회사가 임의적·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당초 청구했던 100억원대 손해배상 요구의 약 5분의 1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됐다. 한편, 정부가 파업 진압 과정의 피해에 대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은 올해 2월 11억3000만원 배상으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