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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선택 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 연장해주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이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는 1229만 7811명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무약정자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을 가입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며 “만약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더라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1조 3837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 약정 미가입으로 인해 약 1조 3837억원이 이동통신 3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단말기 개통 당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노 의원은 “단말기 변경, 기타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들도 있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약정 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할인받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러한 1년 이상 무약정 기간 사용자는 673만 1103명으로 전체의 55% 수준이다.
선택약정 제도를 이용하도록 과기부가 홍보 활동을 강화했음에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게 노 의원이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차라리 약정 기간이 끝나더라도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한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또 노 의원은 “무약정 기간이 1년이 지난 소비자들은 할인받았어야 할 통신요금을 환급해주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차관은 “여러 대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