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방발기금 삭감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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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도 기금 분담 요구
현재 방발기금은 IPTV사,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홈쇼핑 업체들이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사업자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 발전과 ICT 산업 발전을 위한 방발기금의 수익 구조에 새로운 참여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발기금은 콘텐츠 및 디바이스 기술 개발, ICT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발전 및 연구개발(R&D) 기획평가 지원 등 여러 항목으로 사용된다.
특히 2022년부터는 AI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항목이 신설되면서,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수입이 매년 감소하면서 OTT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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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이미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 부과를 시작했다.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CRTC)은 지난 6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OTT 사업자에게 캐나다 방송발전기금 납부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매출 2500만 달러 이상인 OTT 서비스들은 캐나다 수익의 5%를 지역 콘텐츠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약 2억 달러(약 2000억원)의 기금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CRTC는 이번 결정을 통해 OTT 사업자가 캐나다 방송 시스템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수익은 캐나다 및 원주민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외국 OTT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규제로, 2023년에 발효된 캐나다의 ‘C-11 법안’을 기반으로 한다.
국내 OTT 기금 분담 관련 입법 논의
국내에서도 OTT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 사업자를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OTT 사업자도 전년도 매출의 1% 이내에서 방발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OTT가 기존 방송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기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OTT 사업자들도 기금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3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관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며, 방발기금의 분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적자 사업자의 분담률 조정 등 현실적인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케이블TV(SO)와 같은 적자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채널 투자액 등 공공성 구현 항목을 방발기금 기준 매출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OTT 사업자에 방발기금 부담을 부과할 경우, 티빙, 웨이브, 왓챠 등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토종 OTT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OTT 사업자들은 통상 문제를 이유로 분담에서 벗어나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