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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한겨레 간부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총 8억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중앙일보 간부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2억 100만원을 수수했단 혐의가 있다.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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