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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 263건과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을 병행 추진한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m→150m)’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고도제한 완화로 반도체 생산시설이 47%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개선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현행 4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대형 승합택시(11~13인승)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지지체가 직접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을 지정하는 규제는 최근 개선을 마쳐 이미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미 폐지했고, 국유림사용료는 납부기한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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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