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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안은지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임명됐다.
법원행정처는 이광형 총장의 위원장 위촉과 관련해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대법원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 그 결과 법관 63명, 비법관 11명 등 총 74명이 천거됐다. 이 가운데 42명(법관 39명, 변호사 3명)이 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했다. 성별로는 남성 35명, 여성 7명이다.
심사 동의자 42명의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및 주요 정보를 공개해 추천위원회 심사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 활성화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며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여러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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