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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친누나 김모(51)씨가 이를 도우면서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전날(3일)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올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2심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달아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실제 도주 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힌 바 있다. 친누나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