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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제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이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고액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두고 당내에서 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도 전부 재산 신고 대상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