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에도 탄핵·처벌 면한 판사…이탄희 "큰 도둑 봐주는 세상"

장영락 기자I 2022.04.28 13:58:54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개입 혐의 대법원 무죄 확정
이탄희 "작은 도둑 때려잡고 큰도둑 봐주는 세상"
"OECD 사법신뢰 최하위, 신뢰도 전례없는 추락"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 대상이 됐으나 각하 처분을 받은 임성근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 최종 무죄 판결에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고 일갈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처음 폭로하기도 했던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 임성근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 의원은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며 “1심 판결도 임성근 전 판사의 ‘세월호 7시간 재판 등 불법개입행위’가 위헌이라고 6번에 걸쳐 설시하였다”며 대법원 무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헌법재판관 전원이 재판개입은 헌법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재판관 4인이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났다고 본안판단 자체를 안하는 각하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여기에 나아가 대법원 마저 ‘애초에 재판에 불법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을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판사는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특파원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원리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 전 판사가 재판부에 ‘중간판단’을 내린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개입 행위가 임 전 판사에 귀속된 권리(직권)가 아니라 직권남용이 아니며, 재판부 또한 이에 영향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무죄라는 것이다. 행위는 있었지만 행위의 권리가 없었고 행위의 결과도 없었으므로 죄가 없다는 논리다. 이날 대법원 역시 항소심을 인용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임 전 판사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심은 수위를 낮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봤다.

임 전 판사는 위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 대상이 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임 전 판사의 임기가 만료돼 탄핵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있는 권한’을 초과해서 활용한 사람은 유죄, 애초에 권한 조차 없는 일을 벌인 사람은 무죄라는 말이냐”며 임 전 판사 사건에 보여준 재판부 판결의 불합리성을 비판했다.

이어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여기에 뭐라고 응답하시겠느냐”고도 물었다.

이 의원 주장대로 임 전 판사는 자신의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사건 재판부와 탄핵 심판에서 나란히 위헌적 행위라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기술적인 이유로 처벌과 탄핵을 모두 면하게 됐다.

이 의원은 “202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각국의 사법제도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신뢰도는 또다시 조사대상국 중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신뢰할만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한국 사법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사법신뢰도의 추락 속도는 전례가 없는 아찔한 수준이다.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 이런 식이면 국민들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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