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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지난 2020년 서울시 강동구에서 한 신축 건물의 시공을 맡은 사업주다. 강씨는 A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해당 공사 현장 관리업무를 총괄했다. 이들은 이 공사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미흡히 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9월 28일,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A사 소속의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노동자 박모(61)씨와 박모(56)씨는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데크플레이트를 지지하던 철골빔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됐고, 이들은 약 46.5m 아래의 지하로 떨어져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강씨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서 안전 난간을 미처 설치하지 않는 등 관련 조치에 미진했다. 실외기실 구간과 기계식 주차장의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전등 보호망 등도 부착하지 않았다. 여기에 철근 콘트리트 공사를 맡고 있는 도급업체인 B사와 더불어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진행하는 회의, 2일에 1회 이상 이뤄져야 하는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안전점검 등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현장소장 강씨뿐만이 아니라 A사에게도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1월 통과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만 적용됐다.
재판부는 ”A사는 강씨의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과 공사현장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