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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19일로 예정돼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