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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 시행된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자들에게 서울 시내 호텔 숙박과 중식당 식사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선거인들에게 숙박과 음료, 식사 등 재산상 이득을 제공해 선거인을 매수했다”면서 “이러한 매수 행위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박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박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한편 박 전 회장은 해당 선거 과정에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선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2월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