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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 숙박업, 체육시설, 학원, 봉제공장 업체에 대해 기존 연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던 지원금 지급을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구에서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구에 거주할 경우 50만원이 추가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구가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직격탄으로 매출액이 급감해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구 소재 한 봉제업체는 동대문패션타운과 중국인 등 바이어 극감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상당한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에게 지급되는 중구 소상공인 지원, 매출액 2억원 미만에게 지급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빠져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중구의 대다수 봉제업체는 연매출액이 2억원 이상이나 그 규모는 영세한 편이다. 더군다나 인근 주민을 종업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이어진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지역주민들의 실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구는 관내 봉제공장의 경우 연매출 5억원 이하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연매출 5억원 미만이고 올해 3월 말 이전 개업한 점포로 여행업, 숙박업, 체육사업, 학원, 봉제공장 업체가 대상이다. 기존 중구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신청은 중구청 본관 1층 소상공인희망접수센터에서 직접 접수해야 하며 5부제를 시행한다. 사업장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날짜에 맞춰 방문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년1월1일~3월31일 개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한(할) 세금계산서 등 부가세신고자료) △관계부서 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소상공인 희망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 소재 사업체수는 6만여곳이고,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미만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에 전체 사업체수의 약 20%인 1만5000여명 가량이 몰렸다”며 “중구민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자는 것을 제외하고 일과시간의 대부분은 중구에서 보내시는 분들은 경제주체인 동시에 중구 골목상권의 소비주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쓰러지면 중구의 지역경제가 휘청일 수 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빈틈없는 방역을 유지하며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슬기로운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