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사업권을 민간에 넘기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매각할 때 시의회에 사전보고 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원모(남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을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표결에서 전체 의원 37명 가운데 35명이 수정안에 찬성했다. 반대·기권은 각각 1명이 나왔다.
수정안 의결로 기존 조례에 18조가 신설됐다. 18조는 ‘1항 시장은 법령·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주요 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해 의회에 보고한다’, ‘2항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의회에 보고한다’ 등으로 구성됐다.
또 ‘3항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원모 의원은 “시의회 보고 절차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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