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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그리고리 이블리에프(Grigory Ivliev) 러시아 특허청장과 한·러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했다.
이어 지재권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하며 대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관련 지재권 보호, 인공지능(AI) 기술의 특허행정 적용, 3D 디자인 출원 등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재권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방안들이 포함됐다.
이날 성 청장은 “주요국 특허청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첫 사례”라면서 “이번 합의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논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성 청장은 모스크바에 위치한 유라시아특허청(Eurasian Patent Organization)의 사울레 트레블레소바 (Saule Televlessova) 청장과 한·유라시아 특허청장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 청장은 특허심사, 정보화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연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한·유라시아간 PPH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8개국에 빠른 특허권 등록이 가능해진다.
성 청장은 “한·러 정상회담 기간 중 개최된 한·러 특허청장회담, 한·유라시아 특허청장회담이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지재권 분야에서 뒷받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