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자란 통신설비로 위치정보(개인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제공하는 사업자다. 한 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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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주)두산 지주부문 내에 ‘최고디지털혁신(CDO)’ 조직을 신설하고, 첫 CDO(Chief Digital Officer·최고디지털책임자)에 형원준 전 SAP코리아 대표를 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이번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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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방통위는 방통위 소관 각종 신청 관련 규정에 전자문서 제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했다.
장애인방송편성의무 경감 신청,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