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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 국적 B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강씨 과실을 인정해 금고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민사소송 결과 강씨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에서도 A씨를 수술할 때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당뇨병 의심 환자였기 때문에 2차 수술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의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강씨 과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