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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종합)

유현욱 기자I 2017.12.21 15:23:45

法, 김인원 벌금 500만·김성호 1000만원 선고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공정성 훼손" 질타
"대선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아" 양형 이유 설명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 입사했다는 제보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구속 기소된 당원 이유미(38·여)씨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는 21일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선택을 오도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주장을 알릴 경우 제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작된 제보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같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5)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데도 이유미씨는 제보 자료 조작을 주도했고 이준서씨는 제보자를 숨겨 검증을 막았으며 김인원·김성호씨는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이유미씨는 범행 후에 자수했고 이준서·김인원·김성호씨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데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대선에서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선 기간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든 뒤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추진단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작된 자료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 있다.

이밖에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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